최근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밟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병원실습의 폐단’이라는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본보를 통해 게재됐다. 학생들은 “환자복 빨래에 커피 배달까지하는 그냥 심부름꾼”이라고 실습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 11곳의 특성화고교에 보건간호과 등의 간호계열 학과가 설치돼 있다. 이 곳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매년 여름ㆍ겨울방학 마다 병원에서 총 780시간의 간호조무사 실습을 해야 한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하려면 병원실습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 실습생은 각 병원에 배치돼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하기보다는 선배 간호사의 심부름을 하거나 병원내의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환자복을 빨래하고 주사실의 포장지를 버리거나 선배 간호사의 커피 심부름이 실습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기여하는 보건의료인이다.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인 것이다. 1960년대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의 의료보조원으로 탄생한 간호조무사는 국가경제개발 5개년 사업의 일환인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결핵퇴치사업 등 국가의 각종 보건의료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으며 1960년~70년대까지 독일을 비롯해 중동지역에 약 5천여명이 파견돼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간호조무사는 지난 2015년 12월29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간호의 한축을 지탱하는 간호인력으로 그 역할이 재정립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격상되는 것은 물론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자격신고제가 실시돼 교육과 평가, 역할 등 각종 전반이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현재 70만명의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됐고 그중 21만명이 의료기관,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며 국민간호를 책임지고 있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의료법 제80조에 의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1천520시간의 간호조무사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국가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특성화고 보건간호학과 학생은 이에 준하는 교육을 받고 실습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시험을 거쳐 간호조무사로 일할 수 있게 되는데 병원실습이 ‘심부름 실습’으로 전락하면서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보건간호학과 학생들의 병원실습 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표준교육과정 없이 단순히 실습일지로 시간만 채우는 형식이다보니 병원의 교육의지에 따라 교육 방식이나 강도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습생을 받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전문 교육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후 특별한 인센티브 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 분위기를 알려줄 수 있는 정도의 일을 시키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경기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이 직접 나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실습준수 사항과 관련법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 교육 시스템 자체를 체계화 하는 것이다. 실습교육 자체를 병원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담당 실습교사를 전담 배치해 병원의원 진료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간호보조 인력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업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교육당국의 주먹구구식 교육시스템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신의 꿈에 대해 실망하고 좌절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특성화고 교육실습 과정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
최원재 문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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