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민 재산권 행사 위해 평택시는 유천, 송탄취수장 폐쇄에 적극 나서야"

시, 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평택시 전방위 압박, 귀추 주목

안성시가 89.08㎢에 달하는 지역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평택시를 상대로 유천, 송탄 취수장을 즉각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유천ㆍ송탄취수장 폐지로 지역갈등 없애고 상생해야 한다’는 제목의 언론사 기획기사용 자료를 통해 “유천ㆍ송탄 취수장으로 말미암아 상수원 규제는 안성시와 용인시 등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정작 취수장의 하류지역을 담당하는 평택시는 이에 대한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시는 이어 “평택시가 평택호 수질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유로 규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2017년 경기도에서 의뢰한 진위ㆍ안성천과 평택호 수질개선, 상ㆍ하류 상생협력방안 용역 결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 상류지역이 개발되어도 유천취수장에서 평택호에 미치는 영향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상수원 하류 지역인 평택시 일대에 공장지역과 축사 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오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평택시는 송탄취수장 100m 가까운 거리에 야영장 스키장 등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나아가 진위 2,3 산업단지, 고덕산업단지, LG 디지털 파크 산업단지,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등 많은 산업단지가 상수원 규제를 피해 개발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안성시는 이에 따라 “유천 취수장은 음용에 불가능한 4급수로 이를 8대 2의 비율로 섞어 팔당호와 취수장의 비율로 혼합해 평택시민의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만큼 안성시는 유천취수장 수질기준 초과로 취수원 폐쇄의 이유가 충분해 평궁 취수장의 사례처럼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평택 고덕산업단지는 안성시가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했다. 일방적인 수혜와 피해는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며“유천취수장 폐쇄는 단지 안성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경기도로 나아자가는 시작점이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송탄ㆍ유천 상수원 규제로 안성지역 공도읍과 미양면(70.29㎢), 원곡면(18.79㎢) 일원에 걸쳐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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