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관계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다.

②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③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④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급부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한다면 무효이다.

⑤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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