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에서 추인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②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③ 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행위가 아니다.

④사기로 인하여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한다. 강박상태에서 추인한 경우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강박상태에서 추인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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