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③ 대리인이 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본인에게 대리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④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정답: ④

④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의 복대리행위의 효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 대하여 발생한다.

①'민법'상의 대리행위에는 현명주의원칙이 적용되는 바(제114조 제1항), 이는 상행위의 경우에는 현명주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대리행위에 있어서 현명주의원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행위의 효과를 귀속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키기 위해서이다.

②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 자신에게 귀속된다(제115조 본문).

③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지만(제115조 본문),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직접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기(제115조 단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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