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덕현지구 재개발지역 교회시설 강제철거 ‘충돌’

기독교聯 “보상협의 중 통보없이 집행” 비대위 꾸려 강력 반발
조합 “과도한 보상금 요구… 명도소송 1심 승소 후 계고장 전달”

안양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난 23일 만안구 호계동 소재 한 교회시설에 대한 강제집행을 단행하자 집행관들과 교회 측 관계자 간 몸싸움이 벌어져 교회측 관계자가 쓰러져 있다. 박준상기자
안양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난 23일 만안구 호계동 소재 한 교회시설에 대한 강제집행을 단행하자 집행관들과 교회 측 관계자 간 몸싸움이 벌어져 교회측 관계자가 쓰러져 있다. 박준상기자

안양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부지 내 교회시설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철거)을 단행, 안양시기독교연합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안양시기독교연합회 등에 따르면 덕현지구 재개발조합은 지난 23일 만안구 호계동 소재 ‘샘솟는 교회’에 대한 강제집행을 벌였다. 당시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관들과 교회 측 관계자 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교회 관계자 한 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안양시기독교연합회가 비대위를 꾸려 대응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는 ‘재개발조합의 폭거에 대응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성명서 발표 ▲안양시장 면담 및 수원지법 안양지원 항의방문 ▲강제집행무효 원상회복 소송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연합회측은 “샘솟는교회가 조합원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해 조합 측과 교회 이전에 따른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강제집행이 단행됐다”며 “특별협의대상에 해당하는 종교시설이 이처럼 불법적으로 강제집행 당한 사례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샘솟는교회에서 요구하는 보상금액은 기존 건물 규모를 동안구 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최저 수준임에도 조합 측은 더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면서 “지난해 9월께 통보받은 강제집행과 관련해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임에도 조합이 이를 무시한 채 강제집행을 단행했고 강제집행 대상 재산에 대한 공탁금 예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교회 측에서 과도한 보상금액을 제시해 지난해 명소소송을 진행했고 1심 승소 이후 계고장 전달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실시한 것”이라며 “강제집행 대상 재산에 대한 공탁금 예치 역시 조합원은 해당 사항이 없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덕현지구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992번지 주변의 재개발구역으로 현금청산자 보상 및 이주 문제 등으로 인해 수년째 갈등을 빚어왔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