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丙에게 전매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甲·乙·丙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면, 丙은 직접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일단 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丙 명의의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③ 甲·乙·丙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 甲·乙·丙 3자간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에 甲과 乙이 그들 사이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甲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⑤ 甲·乙·丙 3자간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④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도 최초 매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당사자는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최종 매수인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갖춘 경우가 아니므로 보호받는 제3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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