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양성면 농지에 멋대로 불법성토 ‘말썽’

도로보다 2m 이상 불구 허가 안받아
안전장치 없어… 농작물 피해 우려
마을이장 “지인이 마음대로 높여”

마을 도로 인접 농지에 높이 3.5m로 불법 성토된 흙을 자신의 키에 맞춰 보여주고 있는 마을 주민. 박석원기자
마을 도로 인접 농지에 높이 3.5m로 불법 성토된 흙을 자신의 키에 맞춰 보여주고 있는 마을 주민. 박석원기자

안성지역 한 마을이장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농지에 멋대로 상당량의 흙을 불법 성토시켜 말썽을 빚고 있다.

13일 시와 양성면 마을주민에 따르면 수년 전부터 안성시 양성면의 한 마을이장 A씨가 마을 도로 주변 2천675㎡ 농지에 상당량의 흙 불법 성토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흙은 도로보다 2m 정도 높게 성토돼 총 높이가 3.5m정도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성토 과정에서 사전 토지주의 승낙을 받긴 했으나 현행 관련 규정에 의거 2m 높이 이상으로 성토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우기시 도로 파손(빗물에 의한 들떠짐) 등을 막을 수 있는 소형관 매설 등 안전장치를 전혀 마련치 않으면서 자칫 토사유출에 따른 도로 파손은 물론 인근 벼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자 마을 주민들은 인근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며 대책을 호소했지만 이날 현재까지 뚜렷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실제 성토 현장 인근 주변에는 공장으로 추정되는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폭 5m의 마을 도로 옆으로 흙이 높게 쌓여 한눈에 불법 성토 현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곳 기존 마을 도로는 폭이 2.5m 정도였으나 행정기관의 예산지원으로 5m 확장공사가 이뤄진 곳이다.

마을 주민 B씨(61)는 “흙을 3년 동안 매립하면서 먼지로 말미암아 농작물이 열매를 맺지 않고 꽃도 피우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 매년 1천 만 원상당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 불법현장이 시정돼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마을이장 A씨는 “마을 도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해당 농지 깊이가 상당히 깊어 농지주에게 양해를 받아 흙을 성토하게 됐다”면서 “당시 토사 성토를 지인에게 맡기면서 마을 도로 높이에 맞게 흙을 성토하도록 요구했으나 지인이 마음대로 흙을 2m 넘게 쌓아 놓아 문제를 일으킨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농지 성토는 2m가 넘을 때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득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현장을 확인해 위법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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