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불법 예산 지원 논란, 인천UTD 이대로 좋은가] 상. 정상화 대책 시급
인천 불법 예산 지원 논란, 인천UTD 이대로 좋은가

[불법 예산 지원 논란, 인천UTD 이대로 좋은가] 상. 정상화 대책 시급

“시비 지원은 불법” 해마다 시달리는 구단

프로축구 K리그 1 인천유나이티드가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 오는 30일 홈경기를 알리는 포스터가 걸려있다. 조주현기자
프로축구 K리그 1 인천유나이티드가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 오는 30일 홈경기를 알리는 포스터가 걸려있다. 조주현기자

지난 2003년 문을 연 프로축구 K리그1 인천유나이티드는 지난 15년동안 리그 하위권에 머물며 구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팀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012년 시민축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육성해 지역축구발전과 시민여가체육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인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시비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문제는 영리 목적의 주식회사에 시비를 지원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이다.

막대한 시비를 투입하고도 인천유나이티드의 리그 경쟁력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지금 본보는 예산지원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모색코자 한다. 편집자주

인천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20억원에서 85억원 등 총 383억원을 인천유나이티드에 홍보비 명목으로 지원했다.

시는 인천유나이티드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 조례까지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상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인천유나이티드에 시비가 지원되는 건 불법이었다.

현행 지방재정법상 시비를 투입하려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주식회사로 영리 추구에 목적을 둔다.

실제로 구단 홈페이지에는 ‘투자자의 이익을 창출하는 구단’이라는 소개 글이 적혀 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때 역시 주식회사는 제외된다.

현행법에 인천유나이티드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도 불법 예산 지원 논란에 힘을 더하고 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에는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사업비 지원에 국한한 것이라 운영비 지원에는 적용할 수 없다.

실제로 2012년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받은 법률 자문 결과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5명의 자문위원 중 과반 이상인 3명이 시비 재정 지원은 불가능하다며 재정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조례 개정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이러한 시비 지원이 오히려 구단의 장기적인 목표 설정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점도 재정 지원의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한국체육학회에 게재된 ‘K리그 시도민구단의 실태와 개선점’ 논문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시·도민 구단은 다음 해에도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단기적인 성과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있다.

예산 편성을 받으려면 구단 성적 등 단기적인 성과가 의회 예산 심의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예산 지원에만 집중한 구단이 장기적인 구단의 운영 등을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둘 가능성이 높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구단 운영 및 홍보 방향이 달라지는 등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18년 시의회가 인천유나이티드 예산을 심의할 때 전 대표이사의 사퇴를 예산 편성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이미 인사 문제에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된 사례도 있다.

현행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조례 개정 시점이 오면 이 같은 불법 지원 논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며 “2020년도 본예산에서도 인천유나이티드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일축했다.

송길호·이승욱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