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채권최고액이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고,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제3자가 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여도 근저당권이 그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⑤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원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러한 채권의 총액이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대판 2001.10.12, 2000다59081). 그러나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만을 변제공탁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구할 수 있다(대판 1971.4.6, 71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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