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위험부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위험부담은 원시적 불능 또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발생한다.

② 위험부담문제는 원칙적으로 쌍무계약뿐 아니라 편무계약인 경우에도 발생한다.

③교환계약도 쌍무계약이므로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④수령지체 중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⑤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낙뢰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⑤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①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발생한다.

② 위험부담문제는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인 경우에만 발생한다.

③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가 대가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불능이 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이 문제된다.

④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가 대가위험을 부담한다(제538조 제1항 참고).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