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X토지 경매절차에서 甲이 실질적으로 매수자금을 부담하지만 친구인 乙의 이름으로 매각받기로 약정을 하였고, 그 후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乙은 대금을 완납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 사이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乙이다.

③ 만일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乙의 등기는 무효이다.

④ 甲의 지시에 따라 乙이 X토지를 매각한 후 그 처분대금을 甲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⑤ 乙이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한 경우, 丁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③

경매절차에서의 소유자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소유자와 명의신탁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명의인의 소유권취득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비록 경매가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소유물을 처분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소유자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결정과정에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는 점, 경매절차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를 위 제4조 제2항 단서의 ‘상대방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판 2012.11.15, 2012다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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