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정부와 공정채용 확산 위해 자율협약 맺어

불합리한 채용상 차별 금지 조항과 불공정 행위를 한 면접위원 배제 조항 신설

금융권이 공정채용 문화 확산과 정착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등 6대 금융협회장들은 20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정채용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8일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공부문 공정채용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발표했고, 금융권에서는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등 자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고, 서류·필기·면접 등 채용단계별 방법 등을 규정했으며, 부정한 채용청탁을 금지하는 등 금융권 채용절차의 기반을 정립했다.

이번 자율협약 체결은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불합리한 채용상 차별 금지 조항과 불공정 행위를 한 면접위원 배제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우선 채용 전형에서 필기 또는 면접 전형 중 한 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상황·경험·토론·발표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별에 따른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서류 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해 심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면접위원은 성차별 금지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를 강화했다.

면접위원이 모범규준상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질문하면 채용 절차에서 배제하고 향후 참여를 제한하며, 구직자가 채용청탁 등 비위 행위를 하거나 과거 채용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이 밝혀진 경우도 즉시 채용절차에서 배제토록 했다.

6대 금융협회는 채용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모범규준 개정이 필요할 경우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고용노동부는 금융협회의 요청이 있으면 협약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향후 고용노동부는 채용업무에 애로를 겪는 중소규모 금융업체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면서 “이런 공정채용 문화와 원칙이 금융권 외에 다른 민간 분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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