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주총 전, 주가 급변하는 한계기업 유의해야”

12월 결산법인 결산실적 관련 투자유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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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사진/경기일보 DB

영업실적이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다가와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거래량이 급변한다면 투자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가까워지면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 관련한 불공정거래 유형과 투자유의사항을 27일 안내했다.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총(주총 집중예상일: 3/13, 20, 26, 27)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기업에 제출해야 하며, 상장기업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이를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거래량이 급변할 수가 있어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경영권과 지배구조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대(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 내부자가 보유지분을 처분하는 기업,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동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특히, 변경된 최대주주가 실체 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비외감법인 등인 경우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금조달 측면도 눈여겨봐야 한다.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보다 CB·BW·3자배정 유증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이 많은 기업, 주식관련 (사모)사채발행 및 3자배정 대상자가 실체 확인이 쉽지 않은 투자조합·비외감법인 등은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타법인출자·사업목적 또는 상호의 변경이 빈번한 기업(사업연속성),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가 과다하며 자본잠식 우려가 있는 부실기업(재무구조), 투자주의환기종목·시장경보종목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반복되는 기업을 주의해야 한다.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와 거래량이 동반상승하는 비정상적 거래흐름이 발생하기도 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라면서 “기업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 시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어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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