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과태료, 하나은행 167억 원·우리은행 197억 원 부과
하나은행·우리은행에 대해 DLF 관련 중징계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67억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9월까지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금감원 원안보다 87억 원 정도 줄어든 131억 원이다. 기관제제와 설명의무 등 위반 과태료 36억 원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97억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9월까지다.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금감원 원안보다 30억 원가량 축소된 190억 원이다. 기관제제와 설명의무 등 위반 과태료 6억 원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금감원장이 결정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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