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결제 문자·카톡 사칭…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결제 문자 발송 후 통화로 개인 정보 빼내

▲ 금감원 3
▲금융감독원. 사진/경기일보 DB

코로나19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나오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불안감을 악용한 마스크·손소독제 긴급구매 등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해 11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마스크 결제 문자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자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고객님, ○○만원 승인되었습니다. △△KF94마스크 출고예정’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했다.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사기범은 ‘▽▽mall’ 이라고 사칭하고 결제를 하지 않았으면 경찰을 소개해주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 사칭 전화로 고객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고, 고객에게 계좌번호·OTP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통해 사기범은 피해자 명의 예금을 가로챈 것이다.

또 사기범은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대화창을 통해 돈을 요구하고 편취했다.

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카카오톡을 통해 친언니라고 사칭한 후 ‘동생,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를 싸게 대량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알려주는 계좌로 90만 원 정도 보내줄 수 있니?’ 라고 피해자를 속여 90만 원을 가로챘다.

이 사기범은 이체 요청금액을 100만 원 이하 금액을 요구해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는가 하면,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개인명의 대신 법인계좌로 이체토록 유도했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수령시 바로 삭제(앱 설치 요구하면 바로 전화 끊기) ▲가족 및 지인을 사칭해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면 전화로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 등을 당부했다.

또 ▲앱 설치시 즉시 앱을 삭제, 비밀번호 등 금융관련 개인정보 입력하지 않기 ▲송금·이체시, 전화로 은행(고객센터), 경찰(☎112, 182), 금감원(☎1332)에 송금·이체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 등을 안내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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