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입고, 원리금 연체·자본잠식·폐업 등 부실 없어야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금융사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영세 소상공인은 은행에서 1.5%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1일부터 시행·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기·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자본잠식·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피해 확인은 연매출 1억 원 이하 업체의 경우 별도 증빙 없이 피해 업체로 보고, 연매출 1억 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제출자료는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인정한다.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 1분기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사의 연체를 해결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일시적으로 휴업해도 지원대상에 들어간다.
적용되는 대출은 오는 9월말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이다. 보증부대출은 보증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월말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금융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으면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들어간다. 만기 연장은 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카드론(겸영은행 카드론 포함), 신용대출, 담보대출, 할부금융, 리스 등은 조건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된다.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렌털,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은 제외된다.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을 미룰 수 있다. 신청은 거래하는 금융사의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고 금융사에 따라 전화, 팩스 등 비대면 방식도 있다. 1일부터 9월30일까지 시행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 상품(3조 5천억 원)은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5억 원 이하 고 신용 영세 소상공인이며,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1년간 대출을 지원한다. 신청은 14개 시중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국민·신한은행은 비대면채널(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신청·접수할 수 있다. 신청하면 3∼5영업일 안에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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