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규민 선관위 고발

미래통합당 김학용 안성시 후보가 선거공보에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 후보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10시께 민주당 이규민 후보를 3건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로 안성시 선관위에 고발하고, 이 중 1건은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오토바이 여가생활을 하는 제가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 10면에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발의한 법안은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에 한해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가 구분돼 있어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일반상식에서 볼 때 비상식적이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밝힌 ‘용인 SK 하이닉스 오ㆍ폐수가 안성으로 방류할 계획’이라는 공표는 마치 김학용은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해 마치 책임이 김학용에 있는 것처럼 유권자가 오인토록 책자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후보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선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로 사직 당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후보는 “자신의 도의원과 국회의원 등 22년 정치생활, 집값 하락, 인구 정체 등 지난 22년간의 정치생활을 심판해달라고 이 후보가 언급한 것은 마치 22년에 걸쳐 안성 인구가 정체되고 집값이 하락했다고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낙선을 시키기 위한 허위사실 공포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1995년 안성시 인구는 1만 2천여 명이었으나 2020년 3월 31일 기준 18만 7천751명으로 증가했고, 2003년 대비 2020년 3월 주택 매매가격은 39.97%, 아파트는 37.65%, 전세 가격은 주택과 아파트 44.46%~51.84%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력란에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특별사면복권 내용을 기재해 선관위가 특별복권으로 수정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학용 후보는 “공정한 선거를 해치고 정치 발전을 후퇴시키는 행위”라며 “좋은 정책으로 시민께 심판을 받아야지 남을 비방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규민 후보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겠다”며 “그러나 오토바이 법안 발의는 중앙 언론과 김 후보 사무실에서 보도된 것을 인용한 것으로, 이를 문제로 삼은 이유는 오토바이 여가생활을 하는 김 후보가 본인과 이해되는 것을 법안 발의한 것이 잘못됐다는 차원이었고 시민과 지역을 위해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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