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미양면 구례리에 화학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주민들이 반대대책위를 구성한 가운데(본보 5월11일자 11면),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가 조건부로 사업을 의결했다.
10일 안성시에 따르면 SK건설은 오는 2025년까지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안성시 미양면 구례리 일원 59만8천488㎡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투자의향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안성시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정권자를 경기도에 제출하는 등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에 물량확보를 위한 심의를 요청했다. 이 결과 도 심의회는 오는 18일까지 환경오염과 절개지 최소화 등 6개 항의 내용 보완 의견과 2개 항의 조건부로 의결했다.
심의회가 의결한 보완 의견은 ▲환경오염이 없는 반도체 기업으로 산단 특화 및 강화된 폐수처리계획 마련 ▲저류지 위치 적정성 면밀 검토 ▲선형 조정 ▲심도 있는 수요조사로 화학업종 유치 필요성 여부 검토 ▲재해에 미치는 영향 고려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등이다. 특히 산업단지 물량공급 조건으로 심의 대상은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하고 기반시설계획과 재원조달계획 등 심의 시 부적정으로 승인받지 못하면 단지 공급물량을 회수한다는 내용을 조건부로 명시했다.
안성시는 이를 토대로 SK건설과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업종배치를 전면 배제한 사업 추진을 상호합의하고 단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반대대책위는 화학단지를 배제하고 산단이 조성된다면 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SK건설이 산단 조성에 따른 부지 70~80%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토지주를 어떠한 방식으로 설득할지가 관건으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단지가 조성되면 고용창출 3천800명에 1조9천억원 생산유발이라는 경제파급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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