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보개면 북가현리 농촌마을 임야에 음식물 비료 상당량이 살포되면서 지하수 오염과 악취, 해충 발생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안성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더덕을 재배하기 위해 보개면 북가현리 228 일원 임야 2.6㏊ 중 1.1㏊에 청주시 소재 B업체가 생산한 음식물 비료 1천470t을 납품받아 살포했다.
당시 살포한 비료는 석회 처리한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65%, 동식물성 잔류물 5%, 수분조절제 5%, 생석회 25% 등이 혼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살포한 비료가 장맛비와 섞이면서 악취와 시커먼 침출수가 발생하고 지하수 오염은 물론 해충(파리) 발생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A씨의 더덕 밭 인근 C농장은 27년간 지하수 물을 사용해왔으나 이번 음식물 비료 살포로 식수가 부유물질이 섞인 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또 해충떼(파리) 가 농장 전역에 날아다녀 방제로 잡아야 하는가 하면 인근 주택 23곳에까지 번져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는 빗물과 섞여 도로를 넘어 소하천으로 유입돼 수질 오염도 부추기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안성시는 현장을 조사, 슬러지와 침출수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진흥청 등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문제는 안성시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도 주민들의 고통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음식물 비료를 납품받은 A씨와 안성시 등을 상대로 고소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주민 D씨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고통을 알고도 지금까지 해결하지 않고 있어 화가 치민다”며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있느냐”라고 말했다.
A씨는 “장마가 끝나는 대로 음식물 비료를 뿌린 부지를 일부 걷어 내고, 향후 타 농작물을 재배할 계획”이라며 “오염 등 일부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선 보상을 추진했으나 거절당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시료를 채취한 결과가 나오면 관련 법에 따라 비료 회수조치를 명령하고 관련 법을 위반했다면 행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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