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위해 예상 수익률 및 예상 손실률 함께 표시해야
중위험·중금리 상품으로 인기를 끈 주가연계증권(ELS) 시장에 건전성 규제가 도입된다. 증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을 관리하는 비율이 강화되고 투자자를 위해 예상 수익률과 예상 손실률을 표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공개했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과 연계돼 정해진 방법으로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ELS·DLS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3월 글로벌 폭락장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높이면서 규제 도입 필요성이 나왔다. 국내 증권사가 ELS 파생상품 계약으로 해외거래소에 송금한 외화증거금 규모가 10조1천억원인데, 이 과정에서 환율과 CP금리가 급등해 시장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ELS 발행 규모(잔액 기준)는 2016년 이후 10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지만, 손실이 나면 손실률은 높다. 손실 발생 ELS의 평균 손실률은 2016년 -49.3%, 2017년 -43.5%, 2018년 -15.6%, 2019년 ?14% 수준이다.
금융위는 “파생결합증권의 구조와 복잡성으로 위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투자하는 사례가 많다”라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수가 떨어지면 그 충격을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당국은 ELS의 건전성과 유동성을 관리하는 비율 규제를 강화한다. 우선, 증권사의 레버리지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을 계산할 때 ELS·DLS(원금 비보장형) 발행액이 클수록 레버리지 비율상 부채 금액 반영비율을 가중한다. 현재는 ELS 규모 그대로를 부채로 반영하지만, 앞으로 자기자본 대비 ELS·DLS 잔액이 50%를 초과하면 부채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한다. 다만, 투자자의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내지수 위주의 ELS는 50%로 가중치를 완화한다.
또, 증권사는 만기 1개월·3개월 이내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유동성 비율은 1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현행 ELS 최종 만기(통상 3년)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조기상환 시점(통상 3개월~6개월)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해야 한다.
ELS 투자자를 위한 정보도 강화된다. 투자자들이 손익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건 충족 시 수익률’과 ‘조건 미충족 시 수익률’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현재는 조건 충족 시 얻는 수익률을 확정적인 것처럼 표시하고, 조건 미충족에 따른 손실률은 빠뜨리거나 작게 표시하고 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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