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당연히 무효인 등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피담보채무가 변제된 후에 남아 있는 저당권등기를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등기로 유용한 때
②甲·乙 그리고 乙·丙간에 순차적으로 매매되었으나 등기는 甲으로부터 丙으로 직접 이전된 경우
③甲·乙간의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다시 甲·乙간에 적법한 매매가 있은 때
④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소멸되어 종전 건물과 동일하게 신축한 신 건물의 등기로 구 등기를 유용한 때
⑤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해설 : 멸실건물의 등기부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76.10.26, 75다2211) 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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