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사고시, 2점식은 2차 충격 못 막아…3점식 의무화해야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2점식 안전벨트가 사고시 부상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다. 3점식 안전벨트가 안전하지만 통학버스엔 설치 의무가 없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충돌 사고시 어린이 통학버스의 2점식 안전벨트가 3점식보다 보호 성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차량 충돌시험 결과, 2점식 안전벨트는 머리를 수평방향으로 약 733mm 움직이게 했다. 그 결과 머리는 앞좌석에 부딪혔고 앞좌석 후면이 파손됐다.
2점식 안전벨트는 띠가 시트 좌우에 고정돼 충돌 시 머리·가슴·허리에 심한 충격을 준다. 뇌진탕·요추골절·장파열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3점식 안전벨트는 2점식의 한계를 극복한 안전벨트로, 어깨끈이 상체를 잡아 탑승자가 급격하게 앞으로 쏠려 나가며 발생하는 2차 충격을 방지한다.
국내 3점식 안전벨트는 성인 신체에 맞춰 제작돼 통학버스에 설치할 수 없다. 또 자동차부품규칙은 통학버스에는 높이조절이 안 되는 일반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 2점식 안전벨트가 사용되고 있다.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급증하는 추세여서 규제 개선과 제품 개발이 시급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해야 할 안전벨트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3점식 이상의 어린이용 안전벨트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어린이 통학버스 제작사에게 통보했고, 해당 제작사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될 3점식 어린이용 안전벨트 개발에 착수했다고 회신했다. 또 국토교통부에 ▲어린이 통학버스에 3점식 이상의 어린이용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의 좌석 후면에 충격 흡수용 소재 사용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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