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고용노동부 5천만원 부정 수급·편취한 주유소 대표 구속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소액 체당금을 부정 수급하고 이를 가로챈 혐의(임금채권보장법 위반)로 파주 소재 주유소 대표 A씨(38)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인들을 동원해 2차례에 걸쳐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가족, 친구, 후배 등 13명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유소 근로자로 등록시킨 뒤 임금체불이 반의사 불벌죄라는 점을 악용, 자신을 임금체불로 신고한 뒤 취소토록 교사해 5천만원의 소액체당금을 부정 수급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허위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소액체당금을 가로채 자신의 사기죄 합의금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A씨 외에도 소액체당금 부정 수급에 가담한 허위 근로자 13명에 대해 형사 입건 후 수사하고 있으며, 소액체당금 수령액에 대해선 2배로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김연식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앞으로 체당금을 부정 수급받거나 타인에게 부정 수급하게 하면 끝까지 수사, 부정 수급 금액의 2배 추징과 함께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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