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삼면 새마을어업계 비대위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조성으로 어업활동을 못하게 됐다며 보상금으로 451억5천만원을 요구,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31일 시와 비대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11일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SK 하이닉스, SK건설, 용인일반산업단지㈜ 등과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방류수 수질단지 조성 지원, 농업시책 추진, 하천 정비 등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대위는 산단 조성으로 방류수가 고삼면 저수지로 유입돼 수십년 동안 운영해온 어업활동을 못하게 됐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산단 조성시 방류수 36만t이 고삼면 저수지로 유입되면 어업계 36가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데다 17℃에 이르는 고수온으로 폐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이에 따라 폐업과 이주보상(안)으로 어업권 30가구 (가구당 1억원씩 30억원), 위자료 26가구(가구당 5천만원인 18억원) 등 모두 451억5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했다.
비대위는 이 보상금을 주지 못하면 상생업무협약서 외에 밀실에서 만들어진 200억원 규모의 협약내용을 공개하고 200억원 전액을 어업계에 모두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 현황과 영업이익 등을 조사(감정평가)한 후 폐업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비대위에 시설물 등 현황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어업계의 시설물 등 피해를 조사하고자 오는 3월 추경(안)에 예산을 확보해 감정평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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