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 “공매도 무기한 연장과 금지는 득보다 실이 커”

공매도 350개 종목,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 90% 차지

공매도가 무기한 연장되거나 금지된다면 잃는 것이 더 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DB금융투자는 4일 보고서를 통해 패시브 자금 이탈을 막으려면 공매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태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인 MSCI, FTSE 등은 공매도 가능 여부를 시장등급 평가요소로 사용한다”라면서 “추종자금의 국내투자 금액이 28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공매도를 무기한 연장하거나 금지하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장기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계속한 터키는 시장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MSCI 반기리뷰는 오는 5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이어 설 연구원은 “개인이 공매도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될수록 투자자 보호 조치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의 특수성, 위험성 등을 고려해 사전투자교육, 모의거래 등을 의무화하고 투자한도를 두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매도가 5월 재개되는 종목은 약 350개이지만 시장 전체의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다.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인 작년 3월 15일 기준, 직전 60일간의 국내증시 공매도 거래대금은 35조4천억원이다. 그중 코스피200이 25조원(70.7%), 코스닥150이 6조원(17.0%)이다. 최근 60일간 공매도거래대금에서 주요지수 구성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90.9%다.

지난 3일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한 달 반가량 연장하기로 했다.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고자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종목만 공매도가 재개된다. 이번 조치는 일부 종목만 공매도를 재개하려면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과 불법 공매도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일이 4월 6일인 점이 고려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공매도 금지 시점보다 높아진 코스피 지수, 우리나라를 포함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한 12개 국가 중 10개국이 종료한 점, 국내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봤을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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