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골프장 별관서 방역지침 어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고발 임박

고양시가 지역 내 골프장에서 지인 10여명과 함께 밥을 먹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5) 등을 경찰에 고발하고,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는 대로 과태료를 청구할 계획이다.

14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8일 오후 6시30분께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뉴코리아CC 골프장의 별관 식당에서 방역지침을 어기고 10여명이 모여 식사를 했다.

고양시는 이에 지난 10일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골프장 측에 보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개인정보 보호명목으로 이름과 연락처 등을 특정할 수 없게 가린 명단을 제출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문제로 경찰 고발을 통해서야 명단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다. 법률과 방역지침을 검토 중이다. 고발을 통해 명단이 확보되는대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장에서 식사장면을 영상으로 포착한 한 매체에 따르면 동석한 김대기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음식점이 아닌 회의실에서 하는 포럼이어서 괜찮은 것으로 들었다”고 해명했다.

고양시는 우선 명단을 확보하는대로 참석자들에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골프장에는 150만원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고양=유제원ㆍ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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