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확대된 전기차 보급사업 내달 3일부터 접수 시작

고양시가 전기차 보급사업을 올해 대폭 확대, 다음달 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시는 앞서 567대를 지원했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44% 많아진 816대 구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상 고양에 주소를 둔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등이다.

다만,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다.

차량별 보급대수는 전기 승용차 610대, 전기 화물차 206대 등이다. 보조금액은 전기 승용차는 최대 1천200만원이고 전기 화물차는 최대 2천800만원까지다.

다만 차상위 이하 계층의 경우에는 보조금액을 상향해 전기 승용차는 최대 1천280만원, 전기택시는 최대 1천400만원 등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경기도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경기도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재직자이거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도민에게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예산 소진시 올해 지원사업이 종료된다. 취약계층과 다자녀 양육자,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등은 우선순위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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