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자체조사에서 공직자와 그 가족 등 5명이 창릉 신도시 인근 지역에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3명은 추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3차례에 걸쳐 자체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확인 ▲2014년 5월1일~ 2021년 2월28일 간 토지거래 현황자료 확인 등을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전체 공직자 3천599명 외에도 도시계획 부서의 공무원 가족 420명과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도시개발부서 직원 31명까지 4천50명이다.
시는 조사과정에서 공직자와 그 가족 등 5명이 3기 신도시 지정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근 지역에 주택건축, 영농, 상속관련 등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5명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한 결과, 2명은 상속지분 매입과 임용 전 가족 매입으로 부동산 투기 개연성이 없고, 3명은 개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도시개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앞으로 있을 정부차원의 추가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 만약 투기가 확인되면 무관용 엄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최태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