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집단발생 야기한 무도장 이용 93명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고양시가 지난달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한 일산서구 주엽동 태평양 무도장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 93명에게 1인당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다.

태평양무도장에선 지난달 3일 1명이 처음 확진됐다. 이후 인근 식당과 타 무도장까지 관련 이용자와 지인, 가족 등 총 80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무도장 2곳에서 출입 명단을 작성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앞서 고양시는 해당 무도장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의견제출’ 기간 자진 납부할 경우 할인이 적용돼 8만원을 내면된다. 기간이 지난 후에는 10만원 전액을 내야 한다.

고양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위반행위로 발생한 조사와 치료 등의 모든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과태료 부과 대상자 대부분은 중장년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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