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격리지침 어기고 동료와 식사한 경찰 간부 확진

감찰 조사 방침

경찰 내부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중이던 파출소 직원이 동료들을 집에 불러 식사한 뒤 확진돼 감찰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안성경찰서 A파출소 B경위는 지난달 13일 동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자 2주간(13∼26일) 자가격리 할 것을 지시받았다.

B경위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자가격리나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되진 않았다.

하지만 안성경찰서는 B경위가 확진 동료와 동선이 하루 정도 겹치자 예방차원에서 그를 격리하도록 자체 결정했다.

관련 경찰지침에 따르면 지휘관은 필요하면 직원들을 일정 기간 격리할 수 있다.

B경위 외에도 보건당국이 자가격리자로 분류한 직원 3∼4명 외에 파출소 모든 직원이 자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처분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B경위는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달 19일과 24일 근무지가 다른 동료를 한명씩 집으로 불러 점심식사를 함께했다.

이후 격리해제를 하루 앞두고 진행한 검사에서 B경위는 확진판정을 받았고, 현재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다.

B경위와 식사한 동료 직원 2명 중 1명은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경찰은 B경위가 보건당국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내부 지침을 어긴 것으로 보고 감찰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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