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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7년 만에 수술대 오른 단통법…불법 근절 대안되나?
사회 팩트체크

[팩트체크] 7년 만에 수술대 오른 단통법…불법 근절 대안되나?

분리공시제 등 논의 중이나 실효성 의문
전문가 “통신사 간 경쟁관계 해소 우선”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단말기유통개선법’(단통법)이 지난 2014년 야심차게 도입됐지만 불법 보조금이 판을 치면서 오히려 음지에서 심화된 과열경쟁이 펼쳐져 비난만 쏟아지고 있다.

단통법은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지역, 경로, 시점 등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돼 고객을 차별 대우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휴대전화 유통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된 법률이다. 단통법에 따라 단말기를 구매할 시 공시지원금 금액의 15% 내에서 지원금을 추가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넘어서 추가 지급할 경우에는 불법이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됐음에도 법망을 피해 여전히 불법 보조금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통법에 분리공시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어 단통법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로 정해질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분리공시제란 제조사에서 나오는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에서 나오는 추가 지원금을 나눠서 공개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판매 장려금과 추가 보조금이 공개되지 않은 채 합쳐져서 소비자에게 지원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모두 공개하자는 것이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되게 되면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액과 이동통신사가 판매점에게 주는 추가 지원금액이 공개돼 이같은 지원금이 불투명하게 쓰이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분리공시제가 시작도 되기 전 엎어질 위기에 처하면서 방향성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인 LG가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국내 제조사로는 삼성만 유일하게 남게 됐는데 판매장려금을 공개해봤자 경쟁자가 없어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 구조로 변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공시지원금의 한도를 15%에서 더 높게 하자는 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실효성에 의문점이 찍히는 상황이다.

공시지원금의 한도를 지나치게 상향할 경우 무분별한 지원금 남발로 시장의 과열경쟁을 막자는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고, 상향폭이 작을 경우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 적절한 상향 폭을 놓고 관계자들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는 단통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경쟁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말기 시장과 관련해 아무리 좋은 법이 생겨도 풍선효과처럼 또다른 음지에서 경쟁이 일어나 불법보조금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면서 “과도한 경쟁이 계속해서 발생하다보면 결국 아무도 이득을 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이동통신사간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권재민·김승수·김태희·한수진·장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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