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보건소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3곳과 사적모임 관련 시민 20여명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A음식점은 지난 22일 전후로 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기록 관리를 소홀히 했다.
B모임에 참가한 A씨(71) 등 20여명은 음식점에서 안심콜 등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5인 이상이 사적모임을 가졌다 적발됐다.
보건당국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에 대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보건당국은 관련법에 따라 음식점 3곳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20여명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안성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출입자 명부 등을 소홀히 관리해 역학조사를 어렵게 한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의심증상 시 즉시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 달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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