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간 파고드는 ‘리얼돌 체험방’ 경찰 단속 들어간다

규제 공백에 놓인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7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
규제 공백에 놓인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7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

규제 공백을 틈타 ‘리얼돌 체험방’이 주거공간까지 파고든다는 지적(경기일보 5월25일자 6면)에 따라 경찰이 단속에 착수한다. 관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변종업소가 성행하자 현행법상 우회적으로 단속이 가능한 근거들을 찾아낸 것이다.

경찰청은 여성가족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리얼돌 체험방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이 먼저 합동단속에 나서고, 나머지 시ㆍ도경찰청은 각 자치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속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6월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로 판결했다. 개인의 사적 영역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관세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허가하고 나머지는 풍속 저해 우려로 모두 통관을 막고 있다.

정부의 대응이 엇박자를 타는 사이 리얼돌 체험방은 주거공간까지 스며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한 리얼돌 체험방 업체는 미성년자까지 접근 가능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홍보하고, 현재까지 전국 오피스텔 등에 매장 36곳(경기 10곳)을 개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는 이 같은 변종업소가 경찰의 단속망에 걸려들 전망이다. 당초 교육환경법에 따라 학교 반경 200m 내에 들어선 체험방만 규제할 수 있었지만, 경찰은 여가부와 논의를 거쳐 단속 근거를 찾았다.

우선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체험방 연락처, 주소 등을 홍보하는 간판이나 광고물을 내걸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한다. 온라인 광고의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성인인증 등 미성년자 접근 제한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본다. 이 밖에도 리얼돌 체험방을 위락시설로 분류, 계단이나 출구ㆍ통로 등 일정한 구조를 갖추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으로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의 성 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결정했다”며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을 검토 중이지만, 별도로 ‘리얼돌 체험방’에 대해 규정하는 법령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지난달 ‘리얼돌 체험방 주거지역 영업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리얼돌을 판매하거나 체험하는 업소 등을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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