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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64% “개식용 금지 법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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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64% “개식용 금지 법안 마련해야”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개식용 금지 법안’ 마련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11~12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개식용 관련 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개식용 금지 법안 마련과 관련, 찬성이 64%(638명)로 반대(32%)보다 우세했다. 금지 법안 마련을 찬성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68%(433명)가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라는 의견을 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84%(833명)는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고, 62%(620명)는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조사는 ‘개고기 식용 찬성’이 우세했던 과거 조사와 비교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 2000년 한국식품영양학회지에 실린 ‘한국인의 개고기 식용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1천502명 중 86.3%가 개식용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앞서 1998년 유니텔의 ‘멍멍탕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제의 설문 결과에서도 응답자 1천212명 중 78.6%가 개식용을 찬성한 바 있다.

아울러 법적으로 개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도 확인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18년 6월 실시한 ‘개고기 식용 금지법 여론조사’에서는 금지법 찬성 의견이 39.7%로 나타났지만 이번 도민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금지 법안 찬성 의견이 64%로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오는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열고, 관련법안 마련 및 제도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식용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움직임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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