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 징역 8개월 구형

김보라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임세진)는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마저 지지 서명에 동참한 사실이 있다. 선관위 조사 당시 선거 캠프에 지지 서명서가 있었던 점 등으로 비춰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피고인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 측은 “유권자 2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지지선언은 사전에 전달받은 바 없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들른 건 한국노총과 정책논의를 하고자 방문한 것”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진술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2천여명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8일 김 시장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정에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김 시장은 우석제 전 시장이 재산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 2019년 9월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지난해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평택=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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