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사흘째 1천300명대… ‘3인 금지’ 첫 야간외출 제한 ‘초강수’

동거가족은 3명 이상 외부 모임 가능, 대규모 행사 금지, 주점 등은 영업 제한
유치원·초·중·고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교육부 “2학기 전면등교는 일단 유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1천300명대를 이어감에 따라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으로 만날 수 있으며, 감성주점 등은 오는 25일까지 2주 더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사실상 ‘야간외출’이 제한된다. 또 수도권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는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된다.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12일 0시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 이후로는 유행 상황에 따라 4단계가 연장될 수도, 단계가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

정부는 최근 청ㆍ장년층, 소규모 모임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수도권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세부적인 방역 조치를 보면 오후 6시 이전에는 최대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지만 6시가 넘으면 2명까지로 제한된다.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적용된다.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던 직계가족 모임 역시 시간에 따라 4인 또는 2인으로 제한된다. 다만 동거가족이라면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이어도 집 밖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 또 조부모처럼 동거하지는 않지만, 아이를 돌봐주는 직계가족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직계가족은 아니지만 동거하는 아이돌보미도 예외로 인정된다.

■ 대규모 행사 모두 금지, 감성주점 등은 25일까지 영업제한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된다. 오후 6시 이후 택시 탑승도 2명으로 제한된다.

이밖에도 클럽ㆍ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등은 이달 25일까지 2주 더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3인 이상 모여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개인은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방역수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다수 위반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수도권 학교도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

수도권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도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된다.

4단계 조치는 12일부터 적용되지만, 교육부는 학교의 경우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이틀 늦은 14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 수업 기간은 여름방학이 시작될 때까지 최대 2주 동안이다. 2학기 시작까지 40여일이 남은 만큼 ‘2학기 전면등교’ 원칙은 일단 유지된다. 그러나 개학 전까지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전면등교 일정 자체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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