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 금융권의 탈석탄 투자 유도를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 8월 탈석탄 금고를 선언한 데 이어, 이번에 이를 반영한 조례를 개정, 공포한 것이다.
탈석탄 금고는 탈석탄 투자선언을 공개적으로 내세운 금융기관을 관리은행으로 지정한 금고다.
탈석탄 및 녹색금융 항목을 평가지표에 반영, 석탄금융을 축소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금고 지정 평가 ‘기타사항’ 항목에 탈석탄 선언 여부ㆍ이행계획 수립 여부(2점), 녹색금융 추진실적(1점) 등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 금고 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등을 정비한다.
이에 따라 개정된 평가항목·배점 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ㆍ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시에 대한 대출ㆍ예금금리(20점), 지역주민 이용편의성(2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지역사회 기여ㆍ시와의 협력사업(7점), 기타사항(3점) 등이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에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탈석탄 금고를 지정하게 됐다.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기후변화위기에 대응하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와 NH농협과의 금고 약정은 오는 12월31일 만료된다.
시는 이에 따라 7월 중 금고지정을 공고하고, 다음달중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접수받은 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기 시금고를 지정할 예정이다. 고양=최태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