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킨텍스 C2부지 특혜의혹 등 관련 감사를 마치고 유관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는 감사에서 부지매각 필요성 검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C2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공고 작성ㆍ검토, C2부지(킨텍스 1단계) 매각금액 타당성 검토, C1-1ㆍC1-2부지(킨텍스 2단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 매각 초기 단계에서 의사결정이 부적정하거나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C2부지(킨텍스 1단계) 계약조건 변경, 입찰보증금 반환 약정, C1-1ㆍC1-2부지(킨텍스 2단계) 지가상승요인을 배제한 예정가격 결정, C1-1ㆍC1-2부지(킨텍스 2단계) 계약조건 변경 등 입찰과 계약단계에서도 부적정했다고 보고 있다.
시는 이러한 의사결정 초기와 입찰과 계약 등 이후 단계에서 다수의 행정절차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당시 업무 관련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1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감사결과 공개가 늦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 "파급이 큰 만큼, 최종 단계에서 보다 엄격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에 자문을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명백한 의혹 해소를 위해 법률자문 결과에도 업무상배임혐의 공직자 3명을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한편 모 방송사의 보도무마 금품제공 제안의혹 보도와 관련, 시는 해당 당사자인 A씨에 대해선 보도이후 당사자가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고 직위해제 상태에서 경기도의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방송사의 녹취록 확보 등을 통한 수사기관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시에 수사의뢰할 것을 처분 요구했다.
이에 시는 그간 조사된 자료를 첨부, 고양경찰서에 이미 지난 7월7일 수사를 의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민간인 등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어 상급 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했으나 각하ㆍ기각되는 등 어려움도 겪었다. 자체 감사실이 오랜 기간 동안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를 수행해 왔다”면서 “정황은 있으나 시 차원에서 조사할 수 없었던 민간업체 및 관련자에 대해선 앞으로 사법기관이 철저하게 수사,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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