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서, 허위 서류로 수억 챙긴 요양시설 센터장 구속

일산서부경찰서는 28일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억대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사기 등)로 요양시설 센터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요양보호사 34명과 사회복지사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요양급여 수급 대상자인 노인들의 보호자 등 31명도 공범으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1일부터 지난 4월31일까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요양급여비용 등 약 6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기관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법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시설 측이 신청한 요양급여 내역에 관한 관리ㆍ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허위 요양급여비용이 계속 지급됐다.

치매가 있거나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보호자들은 요양서비스를 받지 않는 대신 현금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에 끌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매월 50만∼70만원씩 부정하게 챙긴 돈은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보호사들은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몄다.

이들은 실제 요양서비스 업무는 하지 않고 허위 서류 작성만 도우며 4대 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신청 등의 혜택을 챙겼다.

월 1회씩 직접 방문해 노인들의 상태를 살펴야 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시설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의무를 하지 않고, 요양원 내 다른 업무에 투입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서 요양급여비용 지급과정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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