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저소득 미혼모·부 가정에 월 100만원의 양육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부 가정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대상은 고양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인 가구 185만2천847원, 3인 가구 239만370원)인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중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다.
최대 3년(자녀 나이 36개월)까지 월 100만원이 지원된다.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진행 중인 아동양육 부모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한다.
시는 앞서 지난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지원은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이재준 시장은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양육생계비 지원사업은 생계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부모교육과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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