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관광특화거리 입주 접수…관련 조례 제정

고양시는 관광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광특화거리 입주 신청을 받는다.

해당 조례는 지역 내 상가나 거리 등 특별한 공간을 관광특화거리로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발굴·육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제정됐다.

관광특화거리는 도시환경 개선(가로등·벤치·전시대 등 설치, 건물 색상·인도 등 정비), 관광 편의시설 설치(안내소·이정표·거리 지도·포토 조형물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광특화거리 지정을 희망하는 해당 지역 협의체 또는 주민조직 등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관광객 수, 지역 역사성·특성, 문화적 시설과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해 관광특화거리를 지정한다.

이재준 시장은 “잠재력이 높은 매력적인 거리가 많은데,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이 제공되지 못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특색 있는 거리를 발굴하고 지원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서류는 고양시청 홈페이지 새소식을 참조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유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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