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조치로 영업하지 못한 학원·교습소에 최대 2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까지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업에 피해를 본 학원·교습소 각각 234곳과 86곳 등이다.
시는 6주 이상 장기 집합금지 대상인 학원은 200만원씩, 6주 미만 단기 집합금지 대상인 교습소는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학원과 교습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기준이 준용된다.
지원금은 다음달 5∼29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7일 내 계좌로 입금된다.
시는 자체 예산으로 재원 5억7천만원을 편성했다.
김보라 시장은 “집합금지로 피해를 본 교육분야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고자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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