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교육지원청이 교육시설을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가칭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고양당국은 이에 따라 고양시와 함께 지역 내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 참여 협조를 위한 비대면 회의를 열었다.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제는 주차장·체육관 등을 대상으로 학교환경 개선사업과 개방인센티브 지원을 효과적으로 연계,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공유하는 정책이다.
학교가 주차장·체육관을 개방, 지역주민과 공유하면 고양시는 해당 학교에 5년간 매년 인센티브 및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추후 개방실적에 따라 개방 우수교 지원금도 지원한다.
개방하는 학교는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교육당국과 고양시는 학교시설 공유제 참여를 원하는 학교로부터 신청받아 대상교 선정 및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협의 등 준비과정을 마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관리·운영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체육관 시설 공유의 경우, 고양시 등이 인력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차시설 공유 시 야간시간대 범죄발생 우려 등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할 경찰서와 연계, 개방 학교를 순찰근무거점·탄력장소로 지정,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측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등도 논의한다.
서동연 교육장은“교육지원청과 고양시, 단위 학교가 협업해 학교시설복합화 추진 등과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지역주민이 동등한 이용의 기회를 갖도록 해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하는 공유문화가 정착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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