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배후 의혹 ‘남욱-정영학’, 수도권 공영개발사업 곳곳 개입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민관 합동의 경기지역 공영개발사업 곳곳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지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후 2개월만인 11월 첫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에도 가족 명의로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남 변호사의 아내와 정 회계사의 가족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이익 배당금은 총 301억5천만원이며,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금이 150억7천500만원이다. 나머지 150억7천500만원은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사에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천화동인 4∼5호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각각 1천7억원과 644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또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변호사 A씨와 정 회계사와 같은 회계사무소에 근무했던 회계사 B씨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3개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만든 전략사업실의 실장과 팀장을 지냈다. A씨의 경우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평가위원으로도 참여했다.

정 회계사는 지난 2014년 2월 의왕시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했다.

이 사업도 의왕도시공사 50%+1주, 민간사업자 50%-1주의 지분율로 사업시행자(특수목적법인)를 꾸리게 돼 대장동 개발과 사업방식이 동일하다.

지난 8월에는 안양도시공사의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엔에스제이홀딩스라는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엔에스제이홀딩스는 남 변호사가 만든 천화동인 4호가 사명을 바꾼 업체다. 하지만 안양도시공사는 지난달 16일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안양도시공사는 “대장동 개발과 같은 과다 배당 문제 때문이 아니라 금융기관 실적 배점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한 부동산개발 시행업체 관계자는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가 자본금과 경험이 부족해 민간사업자가 공영개발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꿰뚫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영개발 별로 직접 투자하는 선수 또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심판 역할을 두루 하며 이런 허술한 구조를 간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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