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잡고 속도내는 검찰…유동규 ‘구속적부심’에 제동 걸리나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관련 성남시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15일 오후 압수수색을 마친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윤원규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관련 성남시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15일 오후 압수수색을 마친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윤원규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인물 남욱 변호사를 체포하고 성남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까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며, 검찰 수사에 재차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8일 오전 5시14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남욱 변호사에 대해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가 적시된 체포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했다. 당초 검찰은 남 변호사의 변호인단과 19일 출석으로 일정을 조율해왔으나, 수사 기류가 바뀌면서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지난 2009년부터 정영학 회계사와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든 인물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유동규 전 사장 등과 함께 의혹의 중심에 선 ‘대장동 4인방’ 중 하나다. 그는 지난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민관 합동 개발로 바꾸면서 김씨와 함께 시행사에 참여, 천화동인 4호를 통해 1천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검찰은 체포시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이르면 19일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우선 검찰은 남 변호사가 김씨와 함께 유 전 사장에게 개발 수익 25%를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 중인데, 유 전 사장을 오는 20일까지 재판에 넘겨야 하는 만큼 그와 관련된 혐의부터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곧바로 성남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의 전자메일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업무 보고라인에 있던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역시 시장실이나 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보름이 넘은 시점에야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를 압수수색하며 ‘뒷북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유동규 전 사장까지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며 재차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이미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부실 수사 논란에 직면했다.

‘키맨’ 유 전 사장은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상태의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심사는 구속기한 만료 하루 전인 19일 오후 2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씨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구속영장) 재청구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당시 시장실이 빠진 것과 관련해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와 별개로 김창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장동 수사에서 검경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검찰에 대한) 일선의 불만이 있다”며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민훈ㆍ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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