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가 창릉 3기신도시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불허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19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제2차 본회의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불허 촉구 결의안’과 김운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관련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불허 촉구 결의안’에서는 ▲현천동 주민의 주거 악영향과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레미콘공장 등 환경위해시설 이전대책지 결정을 철회하고 백지화할 것 ▲정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추가 이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고양시가 환경위해시설로 인한 환경오염과 레미콘 차량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및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삶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장설립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관련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 건의안’에서는 지난 5일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와 관련해 고양시 공무원 3명 등 6명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공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건의안에서는 ▲장항습지의 관리주체 및 사고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조금 지원사업의 업무가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적 책임 소재 문제가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며 법원 판례에서 조차 지뢰폭발과 관련해 명확히 군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왔음을 분명히 했다.
고양=유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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