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찾아가고 문자 보내고… '스토킹처벌법 적용' 첫 구속

전 직장 동료를 따라다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 스토킹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로 구속된 첫 사례이다.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20대 여성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직장을 옮기자 새 직장으로 찾아가 B씨를 기다리며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 등을 충족한다고 보고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24일 구속했다.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이 이달 21일 시행된 이후 첫 사례이다.

경찰은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지속·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