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유해 2분묘’ 유족 국방부 배상심의위에 재심청구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故 박정래 일병 유족이 국방부에 심적ㆍ물적 손해배상 재심을 요청했다.

앞서 故 박정래 일병 유족은 ‘1유해 2분묘’ 등 잘못된 유해문제와 관련, 육군 제7사단ㆍ제1군단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서를 제출했으나(본보 6월25일자 1ㆍ4면, 8월2일자 6면), 시효가 소멸됐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故 박정래 일병의 동생인 박춘래씨(84ㆍ고양 덕양구 삼송동)는 고인의 심적ㆍ물적 손해배상에 대해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는 ”박씨에게 국가배상(재심)신청서가 지난달 14일 접수됐다고 통보했다. 접수 후 3~6개월이 지나면 배상여부에 대한 결정정본 등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국가배상법과 민법규제에서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된 건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는 사안인데다 해당 기관이 알려주거나 안내해주지 않으면 유가족과 국민입장에선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어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에 참석, 기각사유에 대한 입장과 배상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인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9월4일 강원 양구 백석산 1차전투에서 전사한 뒤 1960년 군산시로부터 유해(뼛가루)를 전달받아 군산 군경합동묘지에 안장하고 55여년 동안 제례를 지냈다. 이후 2015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부터 새로 발굴된 유해가 고인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군산 군경합동묘지 묘와는 별개로 같은해 6월26일 대전현충원 묘역에 안장됐었다.

고양=유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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