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고양ㆍ김포ㆍ파주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일산대교㈜에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 수용을 공동으로 촉구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8일 김포시청 본관 앞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과 이처럼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고금리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정당하지 못한 수익구조로 일산대교를 통해 2천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겨갔다”며 “일산대교㈜는 207만 고양·김포·파주시 등 경기 서북권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지역차별 해소를 위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을 수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실현했다. 그러나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이에 불복, 법원에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3일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일산대교㈜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회복, 무료화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경기도는 같은날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실시했다.
도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산대교㈜는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 양측 간 법적·행정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고양=유제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